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의 후궁 제도 (문단 편집) === [[북위]] === [[북위]]의 초대 황제인 태조 도무제의 후궁이 모두 부인(夫人)의 작호를 쓴 것으로 미뤄 개국 당시엔 후궁 관제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3대 황제인 세조 태무제 때에 이르러 소의(昭儀), 귀인(貴人), 초방(椒房)이 등장하는데, 황후의 바로 아래 서열인 소의를 좌소의(左昭儀)와 우소의(右昭儀)를 나눈 것이 특색이다. 이후 북위의 6대 황제인 [[효문제]] 때 한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후궁 제도 역시 주례의 내용을 모방한 형태로 전면 개정되어 황후 아래 준국모의 작위로 좌소의와 우소의를 둔 것만 제외하고 그 아래로 3부인(三夫人), 9빈(九嬪: 3빈과 6빈으로 상하 구별), 세부(世婦), 어녀(御女)로 구분토록 했다. ||등급||작호|| || ||좌소의(左昭儀), 우소의(右昭儀)|| ||3부인(三夫人)||귀빈(貴嬪), 부인(夫人), 귀인(貴人)|| ||3빈||숙비(淑妃), 숙원(淑媛), 숙의(淑儀)|| ||6빈||수화(修華), 수용(修容), 수의(修儀), 첩여(婕妤), 용화(容華), 충화(充華)|| || ||세부(世婦)|| || ||어녀(御女)||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